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의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 3급 직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공포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특별시와 인구 800만 명 이상의 광역시·도에서 3급 직제 신설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경기도의회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의원정수가 전국에서 15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사무처 정원이 377명에 이를 정도로 조직이 방대함에도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사이에 3급 직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총무·인사·입법정책 등 운영업무가 사무처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또한 집행기관 실·국장에 비해 여러 개의 실국을 담당하는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직급은 4∼5급으로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 견제 및 감시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에 3급 직제를 신설하는 관련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사무처장의 업무가 분산돼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의정활동 지원의 극대화와 도민의 민의를 더욱 잘 반영시키고,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견제 및 감시 기능도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 대변인단은 "발전과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3급 직제 신설을 환영하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와 함께 연대해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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