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 DSR 미리보기] 7월부터 연봉 1억 차주 주담대 6.3억→5.9억으로

  • 전금융권 대출 금리 1.50% 가산

  •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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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으로 7월부터 수도권 모든 대출에 1.5%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이에 따라 연소득 1억원 차주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40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단계 DSR은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카드론·주택 외 담보대출 등)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순수 고정금리 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상향한다. 5년간 금리 고정 후 6개월 주기로 변동되는 혼합형 대출은 기존 60%에서 80%로, 주기형은 30%에서 40%로 올라간다. 고정금리 비중이 길어질수록 적용 비율은 낮아진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유형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는 수도권에서 1000만~3000만원(3~5%) 정도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혼합형 상품으로 대출(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금리 4.2% 가정)을 받을 경우, 현재는 6억3000만원대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인 7월부터는 5억9000만원 수준으로 33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에는 한도가 1900만원,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은 1800만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았던 때와 비교하면 변동형의 경우 기존엔 6억8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에서는 5억7000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한도가 줄어든 효과가 나타난다.

신용대출도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하게 된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의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형 금리 이용 시 한도가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줄어든다.

다만 최근 지방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연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는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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