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징계 절차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주점의 운영 형태, 비용 부담 주체, 동석자의 신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윤리감사관실이 맡는다. 지난 202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독립성이 강화된 이후, 현직 재판장에 대한 의혹이 공개적으로 감사 대상이 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소재 유흥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고급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이 동석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비용 규모나 대납 여부,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은 밝히지 않았다. 해당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가 된 곳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사실이 아니다.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금은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라며 의혹 제기 자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리감사관실은 우선 언론 보도와 국회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을 상대로 직무 관련성과 비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동석자가 사건 관계인일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 비용이 제3자에 의해 지불됐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 식대나 주대 등의 불법 여부는 참석자 수에 따라 1인당 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의 세 가지로, 징계 청구는 대법원장 또는 법원장이 할 수 있고 최종 판단은 법관징계위원회가 내린다. 최근 검사 징계 사례를 보면, 1회 100만원이 넘는 접대는 정직, 그 미만은 견책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주점 출입일을 특정해 대법원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원본 자료나 추가 사진은 대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취소한 결정을 문제 삼은 뒤,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비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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