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파업 시 현행 법률에 근거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며 노조를 압박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버스업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2년 연속 파업 사태에 대해 시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서울시와 경찰 등 협조를 받아 정상 운행을 제재·방해하는 행위는 불법 사항으로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른 추후 재정부담을 고려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이번 교섭에서 제시하지 않았는데 사측과 시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사업조합은 임금체계 개편 없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이사장은 "버스회사의 인건비, 관리비, 정비비 등 비용이 늘면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사업자들이 (지출을) 조여야 할 수밖에 없다”며 “비용절감을 위한 극단적인 시도까지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사업조합은 서울 시내버스 임금체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책정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운행사원들은 약정근무시간인 9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다”며 “실제로 지난 4월 버스회사 절반 정도인 28개사 사원의 평균 운행시간을 조사한 결과 인당 7시간47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서울 시내버스 운행사원 임금 수준은 물가가 비싸다는 점 등을 감안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임금을 유지해 온 임금체계의 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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