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소상공인 보호 위해 별점 테러 대응 '리뷰중재위' 의무화"

  • 가맹금 일부 강제 적립·'폐업보상 책임제' 도입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블랙컨슈머의 별점 테러를 방지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21일 "배달 플랫폼의 무책임한 방관과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수익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악성 리뷰·별점 테러에 대응하는 '리뷰중재위원회' 설치 의무화 △플랫폼 내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운영 △가맹금 일부 강제 적립과 '폐업보상 책임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리뷰중재위원회는 허위·악의적 리뷰를 조사하고, 최대 15일 이내에 해당 리뷰를 삭제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소상공인들이 무분별한 소비자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각자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해 심리, 법률, 노무, 계약 관련 상담과 실무 교육을 연 1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각종 분쟁이나 계약상의 불이익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비용 일부는 강제 적립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 최저선에 미달하고, 가맹점주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보상 책임제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현행 위약금 면제 기준에 준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를 전제로 한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제도들이 블랙컨슈머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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