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사이클'에도 웃지 못하는 전선업계…법적 분쟁 손실 눈덩이

  • 대한전선, 'LS 특허침해' 패소로 11억 추가 배상

  • 기술유출 의혹에 대규모 추가 소송비용 가능성

  • LS전선도 22건 소송 진행중… 700억원 규모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전경 사진대한전선
대한전선 당진 케이블 공장 전경 [사진=대한전선]
국내 전선업계를 대표하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이 '슈퍼 사이클(초호황기)' 진입으로 외형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양사 간 대립 등 각종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내실을 갉아먹는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지난 1분기 중 법적소송충당부채로 11억2460만원을 설정했다. 앞서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지난 3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4억9000만원)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난 15억1628만129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양사가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대한전선은 1심 판결 후 지급한 배상액을 제외한 차액을 이번에 LS전선에 지급했다. 대한전선의 배상액 지급 규모는 1분기 영업이익(271억원)의 4.1%에 수준으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됐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축사무소 관계자를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해 7~11월 3차례에 걸쳐 대한전선과 가운종합건축사무소를 압수수색 했다. 가운종합건축사무소는 2008∼2023년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1∼4동) 건축 설계를 전담한 뒤 곧이어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공장 건설까지 맡으며 기술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상반기 중 발표될 수사 결과에 따라 또 다시 대규모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전선 측은 "일부에서 해저케이블 공장 레이아웃과 관련해 '조 단위' 손해배상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며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LS전선도 소송전에서 자유롭지 않다. 6년 전 기아가 LS전선과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대법원이 LS전선의 단독책임 판결을 하면서 2심에서 선고된 배상금 54억6351억원 지급을 앞두고 있다. LS전선 1분기 영업이익(729억원)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외에도 현재 22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LS전선이 피고로 계류 중인 사건만 12건이다. 소송가액은 7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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