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최근 신설된 형법 조항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난동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 가운데, 검찰이 새 조항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8일 홍모(40대) 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신설 조항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이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씨는 이달 초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들어가,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느냐”고 소리친 뒤 삼단봉을 휘둘러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행위는 도서관이라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민들의 공포심을 유발했고, 경찰이 현장 출동 후 홍씨를 제압했다.
검찰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킨 행위는 중대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경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두 건의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했다.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대기실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한모 씨,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서울 중고차 매매단지 인근에서 접이식 톱을 들고 욕설을 퍼부은 박모 씨를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도로, 공원, 역사, 대형 상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노출해 타인에게 공포를 유발할 경우 적용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 조항은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과 8월 경기 서현역에서 벌어진 잇단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 범행에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국회는 해당 규정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지난 3월 통과시켰다. 이후 4월 8일부터 시행되며, 이번 사건들이 첫 적용 사례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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