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몽골 정부와 게르지역 대기질 오염 개선 MOU…감축권 확보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행사에서 몽골 경제개발부, 기후환경부 등과 몽골 게르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장경제주의 도입과 급격한 도시화 영향으로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외곽으로 이주한 유목민들은 난방 목적으로 저품질 석탄을 사용하고 있다. 겨울철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를 버티기 위한 것으로 몽골 정부는 울란바토르시 인구의 60%에 달하는 80만명이 게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르지역의 석탄 사용에 따라 중금속 배출 등으로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폐렴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몽골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MOU를 통해 몽골 정부와 공동으로 게르의 단열, 연료전환 등 다양한 감축방안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감축사업을 시행해 감축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몽골은 마스터플랜에 기초한 민간투자 지원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한국은 감축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전세계적으로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권 국외이전 사례가 1건에 불과할 만큼 초기 단계인 상황"이라며 "정부간 직접 협력을 통해 최초로 실행되는 국제감축사업인 만큼 국제감축사업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축여력이 높지만 이를 위한 기술·재원은 부족한 몽골은 한국과 협력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은 확보한 감축권을 국가결정기여(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