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제한 규제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재단은 타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 ‘보증제한기업’으로 규정하고 신규 보증을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사업장을 서울로 이전하거나 서울에서 사업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반복돼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와 제단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타지역 신용보증재단 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했다.
이번 보증규제 철폐로 타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는 기업도 총 지원 가능 한도에서 해당 잔액을 차감하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재단의 보증 가능 한도가 5000만원인 기업이 경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 1000만원을 보유한 경우 잔여 한도인 4000만원까지 재단에서 신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타 지역에서 서울로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타지역과 서울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들도 재단을 통해 신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규제철폐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소상공인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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