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청장, 방첩사 체포조 지원 승인"… 법정서 첫 증언 나와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 당시 경찰 수뇌부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재판에서 전창훈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전 전 담당관은 당시 상관이었던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이 지난해 12월 3일 자정 무렵 조 청장에게 방첩사의 지원 요청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합동수사본부 100명, 차량 20대 등 명단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조 청장으로부터 있었다고 들었다"며, “방첩사 5명은 사복 차림으로 보내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윤승영, 우종수(전 국가수사본부장), 조지호가 체포지원 명단 제공에 반대하지 않고 승인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전 전 담당관은 “네”라고 답했다. 다만 방첩사가 누구를 체포하려 했는지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체포라는 표현보다는 ‘안내·협력’이라는 말로 들었고, 구체적인 대상은 몰랐다. 계엄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조치로 추측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마친 뒤 신동걸 방첩사 소령의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한 진정성립 절차를 진행했다. 다음 공판은 6월 5일 열리며, 신 소령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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