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일시 재개…美 항소법원, '판결 효력 정지' 인용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가 일시적으로 재개된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심리 기간 동안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무효로 하는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인용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 전까지 관세 부과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달 2일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관세가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로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했기에 계속해서 발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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