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 박상수 변호사가 자신을 둘러싼 탈세 의혹 보도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30일 박 변호사가 시사저널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관례에 따라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지난해 1월 시사저널이 ‘국힘 인재영입 박상수 변호사,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강사 활동…조세 포탈 의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도는 박 변호사가 과거 가명을 사용해 로스쿨 입시 강사로 활동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기사 직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강사 활동이 소속 회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겸직 허가를 받아 문제될 것이 없으며 세금도 정상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가명 사용은 회사 요청에 따른 조치였을 뿐, 조세 포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박 변호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호 인재’로 영입했던 인물로, 인천 서구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을 지냈다.
시사저널 측은 공익적 목적에 따른 취재와 보도였으며, 내용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증했다고 반박했다. 기사 내용이 특정 정치인의 공적 행위에 대한 검증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원이 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범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변호사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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