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주수호·임현택 전 의협 회장, 김택우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불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지하는 방식으로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행동을 교사 혹은 방조해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 병원의 업무도 방해 받았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