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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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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