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8년 만에 베트남 법인 설립 인가 접수증 획득

  • 산은도 지난달 하노이지점 접수증 발급

사진기업은행
[사진=기업은행]

금융위원회는 베트남중앙은행이 기업은행의 베트남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 접수증을 5월 30일 발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업은행이 2017년 7월 인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이다. 

앞서 5월 7일엔 산업은행이 하노이지점에 대한 접수증을 6년 만에 발급받은 바 있다.

베트남중앙은행이 발급한 접수증은 특정 인가 신청건에 대해 인가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완료됐음을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공식문서다. 향후 예비인가를 거쳐 본인가까지 진행되는 인가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음을 의미한다.

현재 기업은행은 베트남에서 2개 지점(하노이·호치민, 향후 베트남법인에 흡수 예정)을 운영 중이다. 산업은행은 사무소만 두고 영업 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 

추후 기업은행 베트남법인과 산업은행 하노이지점이 설립되면 한국은 베트남에 가장 많은 은행(3개, 말레이시아와 공동)을 설립한 국가가 된다. 외은지점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점포수 기준 2위를 유지하게 된다.

베트남(55개)은 우리 금융회사가 미국(62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해외점포(현지법인·지점·사무소)를 설치한 국가다. 현재 1만개 이상의 한국계 기업이 진출해 있다.

기업은행·산업은행은 "중소기업시설·운영자금 지원(기업은행)과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금융(산업은행)이라는 각자 특화분야에 중점을 두고 양국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본인가까지 남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