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차기 정부에 '신탁업 규제 완화' 요청한다

  •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 마련

  • 가상자산업 진출·비금융업 활성화 목소리도

사진은행연합회
[사진=은행연합회]
은행권이 새 정부에 비이자 사업 활로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신탁업이 저출생·초고령화 시대 새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비금융업에 진출하고 가상자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할 방침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은행 임원 간담회를 통해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신탁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신탁업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규제 수위가 높다는 호소가 나온다. 국내 신탁시장 수탁액은 지난해 기준 1377조원으로 2020년 대비 32% 늘었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 담보권 등을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담보대출 등 채무와 결부돼 있는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불특정 대상 신탁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데다 수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금융사로만 제한돼 전문기관의 접근 자체가 막혀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선 만큼 신탁업 활성화에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은행권은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며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디지털자산 관리·보관과 같은 수탁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은행이 가상자산업을 직접 영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비금융업 전면 허용도 건의 사항에 담겼다. 빅테크는 완화된 규제를 토대로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나 강한 규제를 받는 은행은 다른 산업에 진출하기가 어려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주장이다. 

은행권은 제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은행법은 금융사나 금융사 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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