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인사권 침해하고 손익자료 요구한 스텔란티스코리아…공정위 제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하거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자율적인 전시장 운영권을 제한한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프', '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채용대상이나 채용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또 대리점에게 하여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하도록 했다. 만일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의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인 만큼 상품의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 이에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인 판매대수 외에 상품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대리점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전시장 시설기준·표준 조직구조 등에 대한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인센티브를 차감했다. 만일 대리점이 계약지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차감하거나 지점장 평가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 역시 전시장을 대리점 실정에 맞춰 자유롭게 운영하고 계약지역 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법상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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