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금액 증액에도 하도급은 안늘린 태림종합건설…공정위 시정명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태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태림종합건설은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부산시 수영구 소재 건설사업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부산진구청과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이 가운데 겹침 CIP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위탁했다. 겹침 CIP는 콘크리트 말뚝을 겹치는 방식으로 지하에 타설해 흙막이 벽체를 만드는 공법으로 천공기, 크레인, 굴착기 등의 장비가 사용된다.

A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2년 2~6월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이 발생해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천공기, 크레인, 굴착기, 공기압축기 등 장비 임대 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A사의 장비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포함된 도급 변경계약을 태림종합건설과 체결했다.

하지만 태림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이 늘었다는 내용만 뒤늦게 통지하고 이를 반영해 하도금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납품시기의 변동,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늘어날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증액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사실을 증액일로부터 34일이 지나 통지한 행위는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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