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 공론화 필요… 국회와 계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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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으로서 국회 입법 절차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드문 발언이 나온 가운데, 향후 법원행정처를 통한 협의 지속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를 통해 국회와 계속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의결하며 대법관 증원 논의를 본격화했다.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매년 4명씩 4년에 걸쳐 증원하되, 법 공포 이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는 부칙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은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통과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증원 대상 대법관이 모두 선임될 수 있는 구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런 정치적 의미보다는 구조적·제도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인 만큼 단편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 방향에서 국회와 충분히 설명·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재판 지연 해소, 판결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지난 수년간 논의돼 온 주제다. 그러나 대법관 구성 비율이 정권의 정치 성향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는 점, 대법원 내 사건 조정 구조의 재설계 필요성 등 여러 제도적 쟁점과 맞물려 있어 단순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존 소부·전원합의체 중심의 심리 구조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증원된 대법관 선임 과정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증원이 재판 지연 해소나 다양성 확대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돼온 사안인 만큼 행정처 차원에서 더욱 설명을 드리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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