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음저협 주장 사실 아냐…소명기간 연장 요청한 바 없어"

  • "제출한 소명자료 반영해 업무점검 결과 통보"

한음저협
[사진=한음저협]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지난 3일 발표된 '2024년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결과'와 관련해 “문체부가 새 정부 출범 전 발표를 고수하며 이례적으로 소명 기간 연장 없이 발표를 강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6일 밝혔다. 

문체부는 "음저협은 소명 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없다"며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업무점검을 실시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결과를 음악 분야 3개 신탁관리단체에 사전에 통보하고 10일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3일 업무점검 결과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체부는 발표 시점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와는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저협 포함 3개 신탁관리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정기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올해 하반기 ‘2025년’ 업무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2024년 점검 결과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통보한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음저협이 점검 결과에 대해 오류가 많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자기계발비 신설과 관련해, 음저협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자기계발비 신설을 ‘특정 안건으로 심의’한 바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법인카드의 골프장 사용의 경우도,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표기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음저협은 이에 대해 골프장에 부속된 세차장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명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인카드의 안마시술소 사용과 관련해서도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사용 내역 및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 제한 업종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말했다.
 
음저협은 “법인카드를 이용한 골프장 사용 지적의 경우 관용차량 세차에 사용된 것일 뿐이며 ‘안마시술소’로 표현된 장소는 단순 지압 치료를 위한 시설이었다”며 “정부기관인 문체부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협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려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문체부는 이해충돌과 관련해, 특정 임원과 관련된 업체와 계약하고 그의 곡을 사용한 것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해충돌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시설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음저협의 주장대로 입찰 조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시공 실적 요건을 낮추는 것으로 충분했음에도 해당 요건을 삭제한 만큼, 이것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를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한 것은 민간 사단법인의 특성과 무관하게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시설공사 계약과 관련해 “입찰 조건 완화는 잦은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수의계약도 반복된 유찰과 공사 연계성, 하자보수 책임 명확화 등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며 “문체부가 조달청 공고나 입찰 기준을 마치 의무사항인 것처럼 제시한 것은 민간 사단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적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업무점검 결과를 누리집에 게시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문체부는 “음저협에 회원들이 업무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음저협은 현재까지도 이를 게시하지 않고 있어 음저협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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