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합류' 김남국, 7월 '코인 은닉' 의혹 항소심 예정

  • 1심서 무죄..."가상자산 신고 대상 아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 코인 관련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소통비서관'으로 내정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달부터 암호화폐(코인) 보유 은닉 의혹 항소심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다음 달 17일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당시 두 차례 허위 신고를 해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코인 투자로 수십억원대 수익을 올린 김 전 의원은 재산 신고 시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코인은 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 약 99억원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총재산을 12억여원으로 신고하고, 2022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9억9000만원가량을 은닉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된 당시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떠한 위계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무죄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코인은 신고 대상도 아닌데 (국회의원 재산 등록 신고에) 누락했다고 해서 기소된 건 전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권을 정치적·자의적으로 남용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변동 사유를 '보유 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허위 신고를 했는데 이는 기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기준이라고 보고 항소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실의 참모로 내정됐다. 원조 친명계 '7인회'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는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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