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는 지난달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취득세 및 재산세 45억여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해 세입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소재 대상 법인 본사를 직접 방문해,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적정 여부 및 과점주주 내역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20일 간의 조사 결과 해당 법인이 감면 요건을 위반해 대기업에 건축물을 임대·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건물 준공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되는 관련 공사 비용을 실제보다 과소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만, 해당 부동산을 중소기업 이외의 자에게 임대 하거나,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철저한 세무조사로 세원 조기 확보에 큰 성과가 있었다”며 “지방세 감면은 기업 운영에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정 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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