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한달간 진행 마쳐

  • 올해 발족한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소개

발표 중인 윤재윤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지난 5월 9일~6월 5일 중 진행된 세종 '건설부동산 아카데미'에서 발표 중인 윤재윤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5월 9일~6월 5일 총 5회차에 걸쳐 '건설부동산 분쟁의 주요 쟁점과 최근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부동산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 전문가 11명이 발표자로 나서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분쟁의 이론과 실무 외 분야별 건설부동산 분쟁의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봤다.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물가변동 분쟁, 추가공사비 분쟁을 비롯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등 실제 업무 수행 및 분쟁 대응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다양한 주제를 마련했다.

1회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윤재윤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가 건설소송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건설소송의 특징을 고려할 때 현장 차원에서 준비가 중요하고 소송 준비 메뉴얼도 마련해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산 전문가로 알려진 김영근 변호사(연수원 34기)는 '건설분쟁과 도산'을 주제로 '도산절차가 공사도급계약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신탁과 도산에 관한 쟁점' 등 건설 현장에서 문제되는 주요 도산 관련 쟁점을 소개했다. 

2회차는 박재현 변호사(연수원 41기)와 조수형 변호사(연수원 42기)가 물가변동 분쟁의 동향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물가변동 분쟁이 개별 현장에 따라 여러 형태로 전개되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와 관련, 사례 분석과 함께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3회차는 남영수 변호사(변시 1회)와 조영우 변호사(변시 2회)가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 등 관련 분쟁 동향과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다뤘다. 남 변호사는 부동산경기 변동과 함께 폭증하는 분양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 유형별로 실제 사례 및 하급심의 동향을 분석했다.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 철회 등 새로운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조 변호사는 시공사 및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분쟁 현황과 제도개선 논의를 소개했다.

4회차에서는 부동산신탁과 공매, 건설감정 실무에 대해 김재황 변호사(변시 4회)와 신나리 변호사(변시 6회)가 발표자로 나섰다. 김 변호사는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이 늘고 있는 공매 관련 분쟁을 분석했다. 신 변호사는 "감정관리센터의 도입으로 감정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신속하고 객관적인 감정절차의 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마지막 회차에서는 여진아 변호사(변시 4회)가 '추가공사비 분쟁과 공사비 채권 확보 실무'를 주제로, 안헌준 변호사(연수원 39기)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여 변호사는 "추가공사비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다방면의 법적∙기술적 검토를 통해 대비해야 하고, 유치권이나 가압류 등 채권 행사 관련한 실효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건설사로서는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된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에 대비한 시공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올해 세종에서 발족한 '세종 건설클레임센터'도 소개됐다.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희 수석전문위원은 "공공·민간사업에서 기술적 쟁점이 복잡한 건설분쟁에 대해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목표로 세종 건설클레임센터가 설립돼 최적의 서비스와 전문지식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이끄는 이승수 변호사(연수원 31기)는 "세종은 건설시장 상황에 따라 복잡해지는 분쟁양상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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