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원, 국내 최초 지방세 전문팀 '프라퍼티 원' 출범

  • 도시계획, 행정, 계약,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부동산 관련 세금 등 담당

​​​​​​왼쪽부터고인선 서순성팀장 이수지 변호사 천명철 전문위원 사진법무법인 원
​​​​​​(왼쪽부터)고인선, 서순성(팀장), 이수지 변호사, 천명철 전문위원 [사진=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국내 로펌 최초로 지방세, 분담금, 공공기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팀 '프라퍼티 원'(Property One)을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개발 및 정비 사업 분야 법률·세무 컨설팅 전문 팀인 '프라퍼티 원'은 도시계획, 행정, 계약,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팀은 각 프로젝트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 및 정비 사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다양한 법령과 인허가 과정이 연결되어 있으며, 개별 지자체별로 분산된 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어 특히, 지자체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법무법인 원은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세무과장, 세제과장 등을 역임하고, 서울시립대에서 세무학 박사를 취득한 30년 경력의 천명철 전문위원을 영입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송무팀장과 계약심사팀장을 역임한 고인선 변호사와 입법담당관과 법률지원담당관에서 근무하면서 법률전문관을 역임한 이수지 변호사와 함께 지방세, 부담금, 공공기여 등의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 팀을 구성했다.

팀은 서순성 변호사가 맡아 실무 업무를 총괄한다. 서순성 변호사는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으로 6년간 과세전적부심을 심의하여 지방세 부담금 관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사회기반시설 분과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부동산 개발 및 정비 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 및 행정 절차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프라퍼티 원은 내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전문업체, 감정평가업체 등 최고의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부동산 개발 및 정비 사업에 필요한 도시 계획, 행정 절차, 기부 채납과 공공 기여,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순성 변호사(프라퍼티 원 팀장)는 "도시계획 적합성부터 공공기여 및 사전협상 조율, 세금 및 수십 종의 부담금 관리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랜 시간 준비해왔다"며 "최근 몇 년간 지방세, 분담금, 공공기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정기 세미나를 운영해왔으며, 기존 전문 인력을 재배치하여 자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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