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벌어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포착된 개인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사건 항소심이 1심과 같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공소기각 선고를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어 실체적 진실을 가리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뇌물 수수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 특검의 수사 및 기소가 인정되는지 여부"라며 "개별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입법 목적 및 특수성을 고려해 특검법이 열거한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검법이 명시한 범위를 벗어난 수사와 기소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앞서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근무 당시, 특정 건설업체가 옹벽 공사 용역을 따내도록 돕는 대가로 현금과 골프 상품권 등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인물로 떠오른 김 서기관의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별도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당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특검팀은 판결이 기존 판례와 법리에 어긋나 받아들일수 없다며 지난 1월 27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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