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상호관세 항소심 기간 중 유효 결정…최소한 내달 말까지 유효 전망

  • 7월 31일 심리 예정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무효성 여부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항소심 진행 기간 중 상호관세의 유효성이 유지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내달 31일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최소한 이때까지는 상호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항소법원은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상호관세 조치 철회에 대해 내린 일시 효력 정지 기간을 항소심 기간 중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항소법원은 이번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들어 재판 기간을 빠르게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내달 31일 심리를 갖기로 했다.

앞서 CIT는 지난달 28일 일부 수입업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관세 무효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상호관세 철회를 명령했다. 이에 트럼프 측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CIT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소기업들을 대표하고 있는 비영리 법률 단체 미국 자유정의센터의 제프리 슈왑 선임 변호사는 법원이 상호관세 유효 기간을 연장시킨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으나,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기쁨을 나타냈다. 그는 "지금까지 이 본안 사건들에 대해 판결한 모든 법원이 이 상호관세 조치들이 위법하다고 본 것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 (항소) 법원 역시 IEEPA가 대통령에게 자신의 마음대로 어떤 세금이든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9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하지만 시행 직후 미국 금융시장 혼란이 확대되자 13시간 만에 이를 90일간 유예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 8일까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중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관세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호관세 유예 마감 기한이 1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 협상을 타결한 곳은 영국이 유일하다.

한편 항소법원의 판결에 어느 한쪽이 불복할 경우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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