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구속됐다는 사실이 12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씨와 전 직원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조씨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 입행 동기,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조사에서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지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785억원보다 적은 범행 액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3월부터 기업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 한 뒤 지난달 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약 한 달 만에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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