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에 GOS(게임최적화서비스)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갤럭시 S22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2일 스마트폰 구매자 188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GOS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적용 대상이 되는 소비자 비율도 매우 낮아 '모바일기기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앱을 이용할 때 게임사가 설정한 속도보다 인위적으로 느려짐에도 불구하고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는 광고 행위는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며 기만적 표시 광고에 대해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이른바 'GOS 앱 논란'에서 시작됐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의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이 과열되는 것을 막는 기능이다. 2016년 갤럭시 S7 출시 때 처음 적용된 해당 기능은 비활성화할 수 있었지만 갤럭시 S22 시리즈는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가 의무화됐고, 우회 방법으로도 GOS를 비활성화할 수 없었다.
논란이 과열되자 삼성전자는 GOS 강제 적용을 해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사전에 GOS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2022년 3월 일부 소비자들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은 "특정 게임 앱 사용자에 한해 실행 환경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GOS 기능이 스마트폰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소비자 측은 "성능이 제한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며 "이를 은폐하고 누락한 것은 기만적 표시 광고"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