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지역 교복 공동구매 짬짜미한 6개 교복대리점…공정위 과징금 1.9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구미시와 인근 소재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짬짜미한 구미 소재 6개 교복판매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스쿨룩스 구미점, 아이비클럽 구미점, 엘리트학생복 구미점, 스마트학생복 구미지점, 쎈텐학생복 구미점, 세인트학생복 구미점 등 구미지역 6개 교복대리점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구미시 42개 중·고교, 김천시 1개 고교, 칠곡군 5개 중·고교 등 48개 중·고교가 주관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공고 전 각 대리점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했다. 

이는 2017년 하반기부터 신생업체인 쎈텐학생복이 교복구매입찰에 참여해 교복대리점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상호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들은 낙찰예정자들이 개별 연락을 통해 들러리 투찰할 대리점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또 스쿨룩스 구미점, 아이비클럽 구미점, 엘리트학생복 구미점, 스마트학생복 구미지점, 쎈텐학생복 구미점 등 5개 교복대리점은 합의가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500만원 가량의 담보금을 상호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함께 스쿨룩스 구미점에 3900만원, 아이비클럽 구미점에 4000만원, 엘리트학생복 구미점에 3500만원, 스마트학생복 구미지점에 4200만원, 쎈텐학생복 구미점에 2900만원, 세인트학생복 구미점에 500만원 등 총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해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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