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민 기피 저류시설 수변공원 방식으로 고충 해결" 

  • 유철환 "대안 제시 통해 집단민원 해소에 의미"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 양주회천지구에 조성 중인 저류시설로 불편을 겪고 있는 윤중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LH공사 양주사업본부에서 LH공사, 양주시, 신청인 대표와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02년 10월에 입주한 윤중아파트는 2006년 12월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제외됐다. 이후 2024년 초 LH공사가 양주회천지구 저류시설을 아파트와 인접한 부분에 조성하려 하자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균열 △지하 주차장 내 하천수 유입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저류시설을 아파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할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2024년 6월 권익위에 고충을 해소해 달라고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저류시설의 설치 방안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했의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저류시설을 수변공원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관계 기관과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조정안이 마련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LH공사는 저류시설을 윤중아파트에서 23m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저류시설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 및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양주시는 저류시설 조성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준공 이후에도 생태학습장 및 체육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저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수변공원 조성이라는 대안 제시를 통해 긍정적으로 바꿔 집단민원을 해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관계 기관들은 오늘 조정⋅합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해 입주민들의 고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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