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에 항소심도 집유 구형

  • 오전에 술 취해 경찰관 폭행 혐의

빙그레 본사 전경 사진빙그레
빙그레 본사 전경 [사진=빙그레]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42)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장은 작년 1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 때와 같다.

김 사장은 법정에 출석해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를 빌려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을 경찰관 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다만 본업에 충실하며 국가, 사회를 위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작년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 사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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