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50)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피해자가 몰래 신고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B씨는 과다출혈 상태로 40분 넘게 방치돼 있었고, A씨는 그 시간 동안 어떠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