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세미나는 박상옥 고문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배성진 변호사가 '감염성 질병과 상해사고'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배 변호사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발병 원인이 외부에서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상해사고를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한 다음, 판결례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상해사고 인정 기준 및 이와 관련한 보험사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소연 변호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장제한에 관한 쟁점 검토'를 주제로 2세션 발제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직업이나 직종 등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장 제한은 실질적인 '계약 해지'의 성격을 가지고,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면 보장 제한 통지의 상대방은 보험수익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임을 유의해야 한다"며 "보장 제한 통지의 시기와 상대방 등 요건을 잘 살펴 해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지평 보험팀장인 최병문 변호사가 '불법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금 환수 대응방안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 및 그와 관련된 판결들의 내용과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며 "지평 보험팀은 앞으로도 보험법상 문제되는 쟁점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고객들에게 필요한 법리 및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