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7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보좌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좌 업무를 수행했다.
이날 김 전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20분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뒤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부 결심지원실을 찾아 "(국회에)'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30분간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참모들과 회의를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보좌관에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 투입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여 명 정도'라고 대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본 게 맞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김 전 보좌관은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이)2~3번 정도 물으셨는데 장관이 답변을 못했다"며 "이후 저는 법령집을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 결심지원실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당시 김 전 장관이 결심지원실을 나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냐'고 했다는데 맞냐"고 질의했고, 김 전 보좌관은 "맞다. 평소에 장관님께서 친근한 인원, 친분이 두터운 인원은 이름을 부르는 스타일이다. 저도 처음에는 보좌관으로 부르다가 어느 정도 지난 후에는 이름을 불렀다"며 "장관님 수행하면서 가끔 누구랑 통화하는지 들었는데 '상원아'라는 전화를 받는 것을 두세번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 전 보좌관이외에도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조은석 특검 임명에 대해 어떻게 보냐', '특검에서 소환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생각이 있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재판부가 자신에게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결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변호인단은 항고장에서 "보석 제도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청구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석방을 허가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국가가 임의로 인신 제약을 연장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때문에 검찰은 일정 조건을 붙여 김 전 장관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 재판부에 직권 보석을 요청했다.
법원은 앞서 김 전 장관 보석을 허가하며 서약서 제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것,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 주거제한,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측과 접촉을 금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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