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부터 국내에서 헤이그입양협약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17일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했다"며 "이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0월 1일부터 헤이그입양협약의 효력이 발생해 당사국이 된다"고 밝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3년 제17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돼 1995년 발효됐으며 현재 당사국은 호주·중국·미국 등 106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앞서 2013년 5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다. 다만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2023년 공포되고, 오는 7월 시행됨에 따라 서명한 지 10여 년 만에 협약을 비준하게 됐다.
이에 향후 국제입양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진행된다.
또 복지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입양 적합성과 결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상대국과 입양 절차 진행을 합의한다.
아울러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보호대상아동 뿐만 아니라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 △외국으로의 입양 △국내로의 입양 등을 포함해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아동의 입양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은 협약 당사국 간 입양절차 등을 상호 인증함으로써 다른 당사국에서도 발생한다.
외교부는 이번 협약 비준과 관련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반영해 선진적인 입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 정부는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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