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홍콩, 48시간 내 체류자에 출국세 면제…환승객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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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항공기를 이용해 출경(出境)할 때 부과하는 출경세의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체류 시간이 48시간 이내인 여행객에게는 출경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새 면제 대상은 ◇항공편으로 홍콩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도착 당일 또는 다음 날(최대 48시간 이내)에 다시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여행객 ◇항공편 이외의 수단으로 홍콩에 입국한 뒤, 도착 당일 또는 다음 날(최대 48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여행객 등이다. 동 조치는 출경세 인상이 예정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83만 명의 항공편 환승객과 250만 명의 복합교통 환승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에 따라 연간 약 6억 7000만 HK달러(약 123억 엔)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18일 입법회(의회)에 제출됐다.

 

현행 조례는 ◇12세 이하 승객 ◇직항편 또는 환승편으로 홍콩에 도착한 뒤 같은 날 항공기로 출국하는 여행객 ◇차량으로 강주아오(港珠澳)대교를 통과하거나 선박으로 홍콩국제공항에 도착해, 출발까지 제한구역 내에 머무른 후 항공편으로 출발하는 여행객 등의 출경세가 면제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판매되는 항공권에 대해 출경세를 현행 1인당 120HK달러에서 200HK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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