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 정책 역량을 검증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사생활 침해에 가깝다'고 보고, 청문회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후보자의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회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장은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로 십수년 동안 모진 세월을 감내한 끝에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고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됐다"며 "그런데도 이미 한참 전에 가짜로 판명된 투서까지 다시 꺼내 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 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다.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 내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를 바란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방향으로 정책 역량 검증은 공개로, 도덕성·윤리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둘을 구분해서 진행하는 형태를 고려 중"이라며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발의한 법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권칠승 의원 대표 발의로 △도덕성·청렴성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비공개)와 △전문성·정책 역량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공개)로 이원화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청문회 기간을 현행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내에서도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일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와 같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필요한 건지 참 걱정이 많이 된다"며 "인사청문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정책 능력, 적격성, 자질, 그리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후보자가 과연 공직을 수행할 만한 정책 능력이 있는지는 전혀 도외시해 버리고 도덕성 문제만 파고들고 있다"며 "도덕성 문제라고 하는 것도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는 법의 위반 여부,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사람의 가족까지 파헤치는 망신 주기식 인사청문회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과거에서부터 이어진 내용"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선진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개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개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의지가 남다른 것 같다"며 "길게 보고, 비록 우리가 여당이긴 하지만 시스템 개선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진 정책위의장이)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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