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윤딴딴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간 소송은 승소 패소의 개념이 아니다. 육체적 관계는 전혀 없었고 2000만원의 소송에서 외도 정도에 따라 1000만원 판결이 났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은종이 공개한 폭행 영상에 대해서는 "은종이 올린 영상은 2시간가량의 다툼 중 일부 영상이다. 1시간가량 은종의 폭행을 견디다 이성을 잃고 반격한 장면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은종은 욕설과 고성, 폭언을 동반했다. 운전 중인 저를 심하게 때려 은종의 손가락이 골절된 적 있다"고 했다.
끝으로 "저는 진심으로 은종 씨가 무섭다. 저희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다. 저의 폭행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다툼이 없이 일방적 폭행을 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은종과 윤딴딴은 2019년 3월 결혼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