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허가 결정

  • 매각주관사로는 삼일회계법인 선정

지난 4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연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단식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연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단식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해 20일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으며, 매각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쳐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M&A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속 영업을 통한 임직원의 고용 보장과 협력업체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인가 전 M&A를 통해 외부자금 유입을 추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의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만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할 것"이라며 "채권자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채무자 회사의 계속영업이 가능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제출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청산 가치는 약 3조6816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약 2조5059억원)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서 회사의 현안과 회생 방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신속한 M&A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매각 방식은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이다.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지난 18일에 인가 전 M&A 추진 및 매각 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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