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R&D 예산 신속 회복법' 추진...李정부 AI 공약 뒷받침

  • 매년 R&D 예산 심의기간 6월 말→8월 20일로 연장

  • '국가총지출 5% 이상 R&D 투자 노력' 조항도 신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신속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위 차원의 첫 입법 조치다.

국정위 경제2분과 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안정적 R&D 예산 확대'와 '예산심의 과정의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달 26일 내년도 R&D 예산 배분 조정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비공개 회의를 통해 논의를 구체화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현행 매년 6월 30일에서 8월 2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음년도 R&D 예산은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기재부가 정부 본 예산 편성 때까지 내부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한 달 남짓에 불과한 R&D 예산 심의 기간에 대한 시간적 한계가 줄곧 지적돼 온 만큼, 검토 기간을 충분히 늘려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도 '주요 R&D'에서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나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R&D 투자에 대한 장기적 예측 가능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황 의원은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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