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위 경제2분과 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안정적 R&D 예산 확대'와 '예산심의 과정의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달 26일 내년도 R&D 예산 배분 조정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비공개 회의를 통해 논의를 구체화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현행 매년 6월 30일에서 8월 2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현재 한 달 남짓에 불과한 R&D 예산 심의 기간에 대한 시간적 한계가 줄곧 지적돼 온 만큼, 검토 기간을 충분히 늘려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도 '주요 R&D'에서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나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R&D 투자에 대한 장기적 예측 가능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황 의원은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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