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서울시와 각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과의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 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그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88개 단지에 대해 이뤄졌다. 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현장점검 대상 지역이 서울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까지 확대된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원 직원들로 구성된 점검반도 현재 3개에서 6개로 확충한다. 자금 조달상 위법행위나 실거주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입자의 자금조달 내역과 증빙자료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 계획서 기재 항목과 증빙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최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대출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이용의무 이행 여부도 현장 점검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도 조사하기로 했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를 현장점검하고 이달 기획조사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도 전수조사해 자금조달 계획이 적정한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을,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등 후속조치도 유도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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