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면서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이후 8년 넘게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이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재가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취임) 한 달 밖에 안 됐다"면서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중요해서) 국회에 특별감찰관을 요청하라고 요청해 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견제받는 게 맞다"며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다면 넘겨주고 싶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제 즉각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특별감찰관은 차관급 정무직이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기 위해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다. 역대 정권마다 반복된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선 여야가 대치하면서 임명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이 대통령은 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제왕적이라는 표현엔 어폐가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전임 대통령도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 야당 대표를 하다가 대통령이 됐지만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한 반사적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대통령이 됐지만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며 "제도를 어떻게 할지는 내 몫이 아니고 국회 등 정치권이 논의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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