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車 운반선 입항 수수료 타깃서 한국은 빼달라"

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수출용 자동차 사진연합뉴스
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수출용 자동차.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를 한국은 제외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공식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USTR에 지난 4일 제출했다. 앞서 USTR이 지난 4월 17일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발표한 정책 중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부과하는 입항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밝혔기 때문이다. 

USTR은 오는 10월 14일부터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정책을 공개했다. 다만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부과대상을 중국으로 한정하지 않은 채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으로 정했다. 만약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현대글로비스 등이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는 의도했던 목적과 달리, 양국의 관련 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한국과 미국 간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에 역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조치의 원래 목적과 일관되게,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의 부과를 명확히 정의하고, 원래 겨냥한 국가로 제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를 중국 기업이나 중국선 운반선으로 한정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입항 수수료 부과 횟수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미국이 자동차와 그 부품에 이미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가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들에 이중 부담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미국이 한국 요청대로 이번 조치의 범위와 한도를 조정하면, 불공정한 글로벌 무역 관행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한국처럼 경제 협력을 통해 미국 경제 강화에 기여하는 동맹국의 산업 생태계에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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