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은 OK, 스벅은 NO"... 정부 '45만원 쿠폰' 사용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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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대 4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사용 가능한 업종과 장소가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득 하위 90%가 대상인 추가 10만원은 9월 22일 지급된다.

먼저 소비쿠폰은 주소지 기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즉 서울 주민이 받은 소비쿠폰은 서울에서만 쓸 수 있다. 다만 경기 하남 주민은 성남·안성·포천 등 경기도 전역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로 카드 지급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설명도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설명도 [출처=행정안전부]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약국, 의원, 교습소, 학원 등이다.

반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GS더프레시 등 기업형 슈퍼마켓,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창고형 할인매장에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등 대형 백화점도 사용 제한 대상이다.
 
다만 대형마트 내 입점한 일부 테넌트 매장(음식점, 안경점, 미용실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하나로마트는 사용처에 포함되지만 생활권 내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으로만 한정된다.

이케아, 샤넬, 애플스토어 등 해외 글로벌 브랜드 매장 및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일렉트로마트 등 가전제품 전문매장도 제외된다.

스타벅스나 올리브영처럼 본사가 100% 직영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도 사용할 수 없다. 반면 교촌치킨, 맘스터치,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등 가맹점 비율이 높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전체 매장 중 약 30%가 가맹 형태인 다이소는 일부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약 99%가 가맹점인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 가맹점이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방식 등)를 진행할 경우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사행성 오락실 등 유흥·사행업종도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다. 이외에도 세금, 전기·가스요금, 수도료, 아파트 관리비, 각종 벌금 및 과태료, 보험료, 연금, 선불카드 충전, 교통·통신 자동이체 등 비소비성 지출도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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