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연장 갈림길…이날 중 결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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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오는 9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은 7일 열린 심문을 바탕으로 이날 중 구속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어 특검과 변호인의 주장을 각각 들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 목적 등으로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불법 수집한 점을 들어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내란 준비 과정에서 이뤄진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공직 경력에 비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장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은 언론에 의해 범죄 핵심으로 지목돼 있고,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신병 확보 없이는 원활한 재판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례처럼,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도 추가 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령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별도 수사 없이 단순히 기존 사건의 죄명을 변경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변호인은 “이미 핵심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증인과 접촉해 말을 바꿀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진급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직접 법정에 출석한 노 전 사령관은 “군 생활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다”며 “상관 지시에 따라 명단을 제출했을 뿐, 이를 악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군 생활은 잘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을 생각해본 적 없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10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최장 6개월 구속 기한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동시에 구속 연장을 요청했고,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 함께 병합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경우, 노 전 사령관은 다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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