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인천 맨홀 사고에 "중처법 위반 시 책임자 엄중 조치"

  • "국가, 국민 생명·안전 지킬 책임 있어"

  • "현장안전관리 미흡점 철저히 밝혀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 관련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 관련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7일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 “계양에서 배관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하고 한 분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인천 계양구에서는 지하 오·폐수 관로 조사 및 관리를 담당하는 업체 직원이 작업 중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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