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위해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된 군인의 경우, 앞으로는 그 유족들에게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시행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들은,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과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였으며, 따라서 기존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돼왔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시행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들은,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과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였으며, 따라서 기존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돼왔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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