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동네 스벅에 외출 빌런이 있다"는 제목과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국내 스타벅스 매장 내 테이블에 칸막이를 세워두고 헤드셋과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을 설치해 둔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맨날 이렇게 자리를 맡아두고 자리에 없다"며 "이날은 내가 3시간 머무는 동안 한 번도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법적으로 처벌 못 하나" "사진만 보고 카페가 아니라 공용 오피스인 줄" "카공족은 민폐다" "차라리 독서실에 가지 다른 사람 이용도 못 하게 왜 저러고 있냐" "카공족에게 벌금 물어야 할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카공족은 처벌하기가 어려울까.
연합뉴스에 따르면 온라인과 일부 언론에서는 '좌석을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점유하는 것은 카페 운영을 크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영업방해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2009년에 나왔지만 사실 그런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판례가 나오려면 카페 사장이 특정 카공족을 업무방해로 고소해야 하는데 업무방해죄 요건을 보면 이런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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