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내란 사범을 배출한 정당에는 국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차단 △내란 재판 전담 특별 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이다. 박 의원은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 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 판사 같이 법 기술로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 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 것에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의 헌신을 기억하는 기념 사업과 민주 교육을 의무화하고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 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도 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추경호·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12·3 내란 10적'으로 언급하며 "청문회에서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최종 종결판이자 더는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라며 "민주 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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