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 역대 최고치'에 세금도 절반, 해외 CFD 잔고 역대 최대

  • 전날 나스닥 또다시 최고치 경신

  • 차액결제시 양도소득세 절반으로 '뚝'

 
뉴욕증권거래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해외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국의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미장(미국 증시)’ 활황 속 절세효과를 노린 투자자들의 자금이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CFD 해외주식 매수잔고는 69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3년 8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매도잔고도 2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둘을 합친 금액은 7088억원으로 올해 초와 비교해 55.7%, 1년 전보다는 183% 대폭 증가했다.
 
해외주식 CFD잔고가 늘어나는 것은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 증시의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를 또다시 경신했다. 뉴욕거래소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나스닥 지수는 0.27% 상승해 2만640.33을 기록하며 신고점을 새로 썼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14% 상승해 6268.56에 마감했고 다우 지수도 0.20% 올라 4만4459.65로 거래를 마쳤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결국 물러선다)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며 “테슬라는 관세 이슈에도 xAI 투자 안건에 대해 주주투표에 부칠 예정이라는 소식에 차세대 수익 기대를 반영하며 상승 출발했다”고 말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고, 매도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 공매도와 유사한 투자 전략 구사가 가능하다. 전문투자자만 가능한 매매방식이다.
 
특히 해외 CFD의 가장 큰 강점은 ‘절세 효과’다. 해외주식을 직접 거래할 경우 매매차익과 환차익 모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CFD는 환차익에 과세되지 않으며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파생상품 기준인 11%만 적용된다. 배당소득세도 기존 15.4% 대신 11%가 부과된다. 이에 고액 자산가들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CFD는 2023년 4월 발생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당시 주가조작 세력이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같은 해 6월 신규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 보완을 거쳐 그해 9월부터 CFD 거래를 다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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